‘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원·하청 현장소장 구속
2013-08-29 12:10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중흥건설현장소장 박모(47) 씨와 하청업체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43)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사고 당일 집중호우로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돼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작업중지 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근로자 7명을 사망케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관악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서울고용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안전보건특별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중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원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업체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