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해 주택구매 심리 자극
2013-08-28 16:05
4·1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이 마무리 목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통과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시장을 활성화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4·1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4·1대책에서 나왔던 주요 입법 과제는 다주택자등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 폐지(법인세법)·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0%(조세특례법)·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정비법)·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이 있다.
최근 1~2년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주요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른 법안들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거래 침체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 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