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빨리 개정해야”…국회에 건의
2013-08-27 14:58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울산과 여수 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GS칼텍스와 쇼와쉘·타이요오일이 총 1조5000억원(외자 5000억원)을 투자해 여수에 설립을 추진중인 10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 SK종합화학과 JX NOE가 9600억원(외자 4800억원)을 들여 울산에 추진중인 연산 10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 SK르부리컨츠와 JX NOE가 울산에 총 3100억원(외자 870억원)을 투자한 제3윤활기유 공장 등이 한국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의는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하여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합작투자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PX)’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해 앞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상의는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석유화학 허브로서의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주장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년대(20% 이상), 80년대(12.6%), 90년대(9.1%), 2000년대(3.4%)로 감소해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상의는 합작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달한다. 지역내 생산 및 부가가치증대, 지방정부의 세수확대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건의문은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많은 만큼 규제완화는 향후 중견·중소 지주회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9월 기준으로 103개 일반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75개사로 약 4분의 3에 달하며,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보유한 중견·중소 지주회사도 58개에 이른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조사 1본부장)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