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사업, 무주택 서민에 ‘단비’
2013-08-22 13:27
- 천안시, LH와 협의 올해 16세대 확보…최장 10년동안 거주 가능 내집마련 도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전세를 주는 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경쟁률이 최고 약 6대 1까지 나타나고, 2순위 신청자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1순위 대상자로 한정했다.
시와 LH가 추진해 온 매입임대는 지난 2010년 60세대, 2011년 45세대, 지난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16세대를 확보해 오는 23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298세대가 신청해 약 5대1, 2011년은 233세대가 신청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를 해주는 전세임대도 지난 2010년 167세대 모집에 691세대가 신청해 4.1대1, 2011년 166세대에 657세대가 몰려 약 4대1, 지난해는 197세대에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물량은 지난 7월 중에 끝났으며 170세대 모집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전세물량이 부족한데다 전세가격이 거래가의 70∼80%에 육박해 서민들이 입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료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구입비가 7000만원일 경우 구입비에서 350만원인 5%를 보증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650만원의 2%인 133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월세를 내면돼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보다 임대비용이 보다 저렴해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사업을 위해 LH에 3번을 방문해 매입임대 물량 16세대를 확보했다”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고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어 이 기간 내에 내 집을 마련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