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연료비 연동제 시행·누진세 축소
2013-08-21 15:11
- 전기 요금을 기름값 등 다른 에너지 요금과 연동<br/>-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 3단계 축소...전기요금 '폭탄' 방지<br/>- 원전 안전 확보 위해 과징금 처벌 강화
새누리당은 21일 에너지특위 간담회를 열고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를 실시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 처벌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 인상 때마다 생산단가가 높은 전기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이 전기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석유나 석탄 등 국제가격이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 반영함으로써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월 200kwh 이하 가구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중산층 등 대다수 사용자가 몰려 있는 600kwh 이하는 단일요율을 적용하되 그 이상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에는 누진율을 대폭 높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원자력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3000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계절·시간별 전기 요금을 차등화한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IT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전력수급량 조절 및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원전비리 문제와 전력난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특위에서 논의한 대책을 토대로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