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3개월 정지 결정 2013-08-20 13:46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가 20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