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손주돌보미 사업' 월 40시간 최대 24만원 지원
2013-08-20 09:3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9월부터 어린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000원씩 한 달에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15개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아동의 부모· 조부모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이달 27일부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 뒤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은 심사 및 면접을 거쳐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