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광고 2배 이상 커진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2013-08-18 15:2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연내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에 광고 가능한 면적을 2배 이상 키운다. 광고수익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의 양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광고위치를 곧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고면적도 2배 넘게(가로 100㎝×세로 20㎝→200㎝×50㎝) 확대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 광고 허용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이를 더욱 강화, 차량 앞문의 손잡이 하부에 높이 20㎝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서울시의 관련 규정 내에서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 광고수익금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광고 허용면적 확대로 연간 최대 72억여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는 제한된다. 또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가거나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이외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은 사전심의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