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광고 2배 이상 커진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2013-08-18 15:2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연내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에 광고 가능한 면적을 2배 이상 키운다. 광고수익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의 양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광고위치를 곧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고면적도 2배 넘게(가로 100㎝×세로 20㎝→200㎝×50㎝) 확대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 광고 허용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이를 더욱 강화, 차량 앞문의 손잡이 하부에 높이 20㎝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했다.
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광고 허용면적 확대로 연간 최대 72억여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는 제한된다. 또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가거나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이외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은 사전심의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