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어떻게 지어지나…임대료, 소음·진동 대책은?

2013-08-16 14:49

오류동에 지어질 행복 주택 예시도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소규모지구의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착공 후 3년 정도 경과 후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16년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부지별(철도부지·국공유지 등)로 인공토지 조성, 복합개발, 주변여건 등 건설환경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정부는 소득수준·부담능력 등 주택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복주택 입주 대상과 시범지구 지역주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들은 63~69㎡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보증금 2914만원, 월 임대료 24만원을 선호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 공급 조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쯤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급물량의 6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한다. 구체적인 입주기준 등은 전문가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유수지 복개로 인한 악취 문제와 철도부지의 소음·진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다.

우선 유수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지의 복개화, 개수로 및 우수토실의 암거화, 악취방지 덮개, 악취방지 커튼, 중력식 수문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잔류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하 구조물 내에 잔류물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척설비를 설치하고 세척설비의 효율을 위해 구조물 바닥에 경사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선로 위에 데크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해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 접근로, 자전거길 등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인 'TOD 방식'을 접목해 설계한다.

전국의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국 가용부지는 약 656만㎡ 규모다.

정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장 실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또 과거에 추진하던 임대주택과 달리 단지를 조성하기 전부터 최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민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한다.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시장을 교란할 우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속도와 가격 등을 책정해 시장 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성과를 점검하고 여론·시장상황 등을 살펴 기존 임대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