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로보호본부, 꽃게 조업 재개 관련 어로보호 협의회 개최

2013-08-13 16:12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오는 21일 꽃게 조업 재개와 관련한 하반기 어로보호협의회를 13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해어로보호본부 본부장인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김성환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김종만 인천시 수산과장, 권용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조창남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시 지켜져야 할 어민 준수사항, 위반 조업 방지 대책, 어구 철거 대책 등 조업 질서 정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매년 중국어선이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경비함정 순찰, 유관기관간 조업 동향 공유, 위반선박 사법처리 등 중국어선 단속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인천.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지역 어업인 1310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해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조업을 할 때 자발적으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꽃게 조업이 재개되는 오는 21일부터 535척의 서해특정해역 어선이 선단 편성을 이뤄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