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2013-08-12 13:4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고지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로, 16만8000여건에 16여억원에 달한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6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5만5000원이,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차등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