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반값 등록금’…대학신설도 억제

2013-08-12 13:01
교육부, 12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대학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다. 대학 신설이 억제되고 대학원에도 일반 대학 수준의 평가가 시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폭 ‘손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 방안”이라면서 “동시에 대학이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매년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은 국가재정과 대학 장학금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 1조22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10만90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성적기준(현행 B)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996년부터 17년간 시행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다수의 주장에 따라 이 같이 정하게 됐다.

학위 남발이나 연구윤리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대학원도 평가를 받게 되며, 학위 질 관리도 강화된다.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 확대하고 대학원도 정보공시를 하게 한다. 연구윤리를 강화해 학·석사·전문학사 학위도 부정취득시 취소할 근거를 마련한다.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도 확대한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마련되며,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 조성 유도와 대학 보유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산학협력 유통망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