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대한해운 인수전에 삼일회계법인 불공정 특혜”
2013-08-12 16:27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국선주협회가 최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해운의 매각 과정에서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불공정 특혜시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12일 “최근 법정관리기업인 대한해운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 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불공정 게임으로 특혜시비를 초래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정관리기업의 공정한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측은 “삼일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입찰참여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법정관리기업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관성 없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에 놓였던 기업을 인수한 기업 또는 그룹이 동반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채권자들이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의해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