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들썩일 '우윳값 인상'에 감시높인다"
2013-08-11 16:23
-서민물가에 민감한 우윳값 인상 논란…공정위 나서나?<br/>-소비자단체, 담합 등 불공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우윳값 인상 카드를 내밀던 유업계에 대한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분위기다. 정부의 입김 등 압박 속에서 가격인상폭은 일단 보류됐지만 유업계의 폭리 논란이 일면서 따가운 여론의 시선은 시장감시당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등 유업계를 비롯해 유통채널인 대형마트에 대한 시장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소비자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압박 정책을 펼쳐왔으나 1·2위를 다투는 매일유업·서울우유가 우윳값 올리기에 나서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등 여론의 지탄을 받기 이르렀다.
하지만 공정위가 신고와는 별도로 본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액션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유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폭리 논란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부분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사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서민물가에 민감한 우윳값 인상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실무자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가격 인상을 자제시켰지만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유업계 처사에 불쾌한 눈치다.
더욱이 우윳값 인상은 잠정 보류됐을 뿐 조만간 인상폭 조정 등 최종 가격 인상안에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어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를 들면 신라면블랙의 가격인상 사건과 같은 공정위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으려했지만 전략을 수정, 부당 표시·광고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물가에 민감한 우윳값 인상 등 단순히 올리는 가격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엄단해야하는 게 시장감시기관의 몫"이라며 "유업계 및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 시 감시 수위를 높이는 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