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균등분 주민세 26억원 부과
2013-08-09 09:49
- 천안시, 25만2800건…지난해보다 3.8% 증가, 9월 2일까지 납부당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는 8월 균등분 주민세 252,800건 26억16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구청별 부과내역은 동남구가 11만263건 10억8182만원이고, 서북구가 14만2537건 15억1983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24만7035건 25억100만원 보다 5765건 세액으로 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대비 3.8%소폭 증가했다.
이달 부과되는 주민세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와 지로납부(www.giro.or.kr)를 비롯하여 농협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안시 세정과는 주민세(균등분)는 소액으로 자칫 납세자의 관심소홀로 체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 부과하며 동지역의 경우 4400원, 읍·면 지역은 33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2)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