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과세 확대에 초점
2013-08-08 18:22
정부, 중장기 조세방향 제시…증세없이 재원확보 주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까지 21%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세 확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포괄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증세 없는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증세'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변수가 발생할 경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조세에서는 소득세나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3단계인 법인세율은 두 단계로 축소된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반영한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세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첫 목표는 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교인과 고소득 농업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비과세는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등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 세제는 친환경적으로 개편된다.
이처럼 정부가 과세중심의 세법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환경변화, 경제·사회적 격차, 통일 대비 등 중장기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할 환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증가 한계, 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11~201년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전망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시계하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