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중 성인됐다고 형량 높일수는 없어”
2013-08-06 14:0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소년범인 피고인만 항소해 재판 도중 성년(만 19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소년범에게 내린 부정기형의 최단기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