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사업자 '빗물부담금'부과 조례...임시회에서 논의 예정
2013-08-06 11:0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두번째이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빗물유출량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로 발생되는 빗물 유출 증가량만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즉 불투수층을 만든 사람과 녹색 인프라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이미 3~40년 전부터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