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 도입… 주거안정·시장활성화 기대

2013-08-05 16:14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를 빌려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목표인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지닌 형태다. 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 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넘을 수 없다.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지역과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격을 넘지 못한다.

대신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현 50% 감면)되고 양도세는 60%가 감면된다.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현재 30%)가 적용된다.

기금 융자는 개량 자금의 경우 전용 60㎡ 이하와 85㎡ 이하를 각각 1800만원, 2500만원까지 연 2.7%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 자금은 7500만원까지 연 3.0%에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방식이다. 택지비가 전체 가격의 30~45% 정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공공 택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연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민간 토지는 임대료를 자율로 책정할 수 있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 적용된다.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 계약기간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