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역도부 폐지에 법정 공방전 치열

2013-08-05 11:00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하대 동아리연합회와 역도부간 공방이 치열하다 .

역도부를 없애려는 동아리연합회(이후 동연)와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역도부간의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3월 당시 역도부장이던 A모씨(26)를 비롯한 3명의 역도부원들이 신입부원들의 탈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동연은 역도부에 대해 제명조치 했다.

하지만 역도부는 회칙상 절차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동의한 동연이 제명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봉사활동 200시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동연의 이같은 조치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동연의 회장이 사퇴하고 부회장이 회장대행을 맡게 되었고 역도부에 대한 존폐여부를 투표에 붙이면서 조용히 마무리 될 것같은 사건이 다시 표면에 떠올랐다.

이에 자극받은 역도부는 부원들은 물론 동문모임인 ‘역우회’까지 나서 폐지를 막겠다며 인천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동연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등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대해 역우회의 한 관계자는 “폭력을 쓴 후배들이 잘못 한 것은 맞지만 동연측이 이미 봉사활동이라는 징계를 내려 놓고 이를 뒤집어 역도부를 폐지 시키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소송에 임할 각오이며 소송비용도 모두 역우회에서 대겠다”고 밝혔다.

동연 역시 “현재 가처분 신청과 관련,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역도부의 폐지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무시 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첫 심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