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한다
2013-08-05 10:1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확대해 고금리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지원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으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면 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3.3%) 중 0.3%인 400여억원을 반납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