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만안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2013-08-01 08:06
(사진제공=안양시청) |
이는 공직자들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교통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서약일로부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면 누적벌점에서 공제해 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며, 매년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