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의약품안전원, 의료사고 MOU

2013-07-29 15:25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왼쪽)과 박병주 의약품안전원장이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사진제공=의료중재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29일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의약품 처방·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으로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의약품안전원 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