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14년까지 경관형성및 관리체계구축에 발벗고 나서

2013-07-29 09:54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경관법」 전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까지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에따르면 지난6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 개정법안은 그 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한 점을 개선하여, 도시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 1월 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법」개정(안)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는 금번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법」 제정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어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천시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