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2013-07-25 18:12

영남제분 (사진:영남제분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윤모(69·여)씨의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남편 류모 회장이 운영중인 영남제분 계열사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영남제분의 경남 양산시 공장 1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 측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