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위법사항 4건 적발
2013-07-25 10:28
용인시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주요 위법·부당 사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다.
또한,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하고서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량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을 적발해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