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브리핑 내용> 서승환 "관련법 국회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2013-07-24 18:34
9월 이후 공급조절 효과 나타날 것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4·1 대책의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서 장관은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현재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축소가 주택 거래량 증가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급불균형 해소와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 영구인하 검토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 장관은 "일시적 거래량 감소는 의미가 없고 큰 추세로 보면 주택 거래량이 증가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행정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1%로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세율은 부처 간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부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이날 발표한 공급조절 효과는 9월 이후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급조절은 지구별로 규모를 축소하고, 9월쯤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이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가 되면 주택업체들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의 미분양 매입 전세제도에 따른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이 잇따라야 하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조절 대책에 역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간 3만호씩 4년간 줄이고, 이미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임대활용토록 지원하면 건설사들도 숨통을 트게 된다"며 "수요자와 건설사,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대책이며 역효과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