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甲의 횡포' 폭로…가맹점주 하소연 '봇물'

2013-07-24 20:13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횡포 사례 이어져<br/>-공정위, 화장품 업계 실태조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의 볼공정행위를 타깃으로 삼은 가운데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24일 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주당)와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을살리기위원회)에 따르면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토니모리는 일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일삼았고 대응하는 가맹점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

토니모리는 갈등을 빚는 가맹점주를 내쫒기 위해 바로 옆 새 점포를 출점, 상시세일 지원에 들어가는 등 ‘가맹점 몰아내기’로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했다는 폭로가 나온다. 또 무상 판촉물은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특약점 관리는 본사의 노림수였다는 게 한 영업사원의 하소연이다.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강요하는 등 본사의 횡포가 만연돼 있다는 폭로다. 가맹점주들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 사비를 털거나 세일 행사를 진행해 박리다매를 꾀하는 등 눈칫밥 먹는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중저가 원브랜드숍 업체 중 유일하게 세일 진행시 세일율의 50%를 매장 포인트로 보상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율 책정, 매장 연출물 및 소품 지원 등 다방면에서 가맹점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구입강제 부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제품은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 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치 않는 매장은 정상적인 환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리따움·더페이스샵·이니스프리·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미샤·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