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외비 문서 노조·국회의원에 제공은 해고 사유”

2013-07-24 13:5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감사의견서를 노조에 공개하고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문서를 함부로 제공한 것은 해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재직했던 최모(49) 씨가 이 기관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는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감사의견서를 공개한 행위,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회사 업무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킨 행위,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한 행위 등은 연구원 정관상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 및 자질 부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 관련 자료를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배포하고 수차례 결재를 반려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대외비인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을 국회의원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8년 해임되자 소를 제기했다.

1ㆍ2심은 대부분의 해임 사유를 인정,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