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 간담회

2013-07-24 08:16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3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내ㆍ해수면 수상레저실무자와 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관련 일선 경찰관 및 각 시ㆍ군ㆍ구청 수상레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 및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하여 법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시정해나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 하였다고 전했다.

인천해경은 레저 활동 집중시기에는 해수욕장 내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으로 안전장구 미착용, 정원초과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