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무고' 무혐의 처분…4개월만에 법정 분쟁 종결
2013-07-23 10:30
박시후, '무고' 무혐의 처분…4개월만에 법정 분쟁 종결
박시후/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 소속사 황모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배우 박시후는 지난 3월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박시후는 성폭행 피소 사건 배후에 전 소속사 황모 대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황모 대표 역시 "A양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박시후를 맞고소했다.
이후 지난 5월 박시후는 A양과 합의해 쌍방 취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박시후에 대한 황씨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