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거부 등 영어캠프 15곳 무더기 '시정'

2013-07-18 14:30
-수강료 미환불·과다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피해<br/>-국내영어캠프 8곳도 추가 검토 후 제재 예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모 씨는 국내영어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29박 30일 영어캠프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초 영어캠프 업체가 제시한 약정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진행되면서 자진 퇴소했지만 잔여기간 등에 대해 환급 및 배상 요구는 거절됐기 때문이다.

#. 박모 씨도 영어캠프 참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이용대금 마저 떼었다. 사업자가 제대로 교육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박 씨의 아이는 퇴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따른 환급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은커녕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 미환불과 과다한 위약금 등을 전가한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대구미문화원·선문대학교 등 전국 소재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영어캠프 8곳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해당 15곳은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대구미문화원·선문대학교·성남영어마을·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우석대학교·인천영어마을·경기영어마을·부산글로벌빌리지·YBM에듀케이션·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순천향대학교·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이다.

이들은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퇴소 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주 과정은 전액납부’ 등 과 같은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을 명시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환불,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토록 규정돼 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의 경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별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을 공제 후 환불해야한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무등록업체 옥스퍼드교육(제주국제영어마을)의 경우는 자진 수정한 약관에 문제가 발견돼 공정위측으로 또 다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부분 영어캠프는 지자체나 대학 등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일반 학원성격, 영리목적을 가진 학원성격이 운영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