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목제품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제

2013-07-16 14: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아주경제 윤소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3.5.24.)됨에따라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유통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실한 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나무의 벌채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는 분야로 원목생산업(목상), 제재(가공)업, 목재유통업이며,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목재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올해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산림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팀(☏041-850-4042)으로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