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입 유예
2013-07-16 14:1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이 6~12개월 가량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 및 경기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손보사는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 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