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자 전면조사
2013-07-16 12:44
조사 대상 184명…일부 혐의 확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한 경우 거래 정지는 물론이고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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