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형집행정지제도 악용 방지 법안 발의
2013-07-16 08:27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서 수용자 진단, 수용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지난 15일 형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한지 60일 이내 일 때를 비롯해 7가지를 정해 놓았다. 수형자가 의사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형집행정지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에는 관대하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겐 엄혹한 형집행정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위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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