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이사회에 해임 요구”
2013-07-15 16:3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채용 특혜의혹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미래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구과학관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했고 전형 위원도 대부분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직원이거나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관 등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대구과학관이 마련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계획에 따라 위원별, 전형심사항목별로 심사해야 하고 개인정보가림 전형(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래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채용과 관련한 자체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채용사태에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시자인 대경과기원과학관 건립추진단 소속 A서기관과 B연구관은 현재까지 미래부 소속 공무원을 면접관으로 추천, 또는 추천을 부탁하거나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부 소속 직원이 응시한 국립과학관 직원채용시험에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각각 참여한 건립추진단 소속의 C사무관과 D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래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으며 수사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부는 현재의 직원채용 심사절차에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한층 강화된 직원채용 심사방안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과학관 직원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과학관 채용심사 심사위원풀 확대 구성, 심사위원의 무작위선정, 개인정보가림 심사방식의 철저한 이행, 심사위원과 지원자의 서약서 징구 및 이해관계자 회피 제도 운영, 충분한 심사시간 부여, 심사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전고지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직원채용은 경찰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응시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철저히 취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과학관측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구과학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중심이 돼 과학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대구과학관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미래부, 중앙 및 과천과학관 등의 인력을 대구과학관에 우선 파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면 개관일 전이라도 파견인력과 현재의 행정인력을 활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사연수, 초청관람 등 시범운영을 우선 시작하고 대학생.시민 등의 자원봉사도 적극 활용하여 전면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대구과학관 채용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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