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성립률 93%…조정성과 빛나

2013-07-11 13:11
-피해구제액·소송절약경비 등 경제적성과 '286억원'<br/>-평균 사건처리기간 45일 걸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 높이기와 제도적 기틀 강화를 위한 정무활동에 분주한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성과도 빛을 발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2013년 상반기 분쟁조정 성립률이 93%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조정신청 850건 중 799건을 처리한 성과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 성립으로 인한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 등 경제적성과는 286억원이다. 이를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52%가 늘어난 결과다.

특히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5일로 전년동기 47일보다 2일 단축됐고 법정처리기일인 60일 이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상반기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207건, 가맹사업거래 248건, 하도급거래 27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56건 등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07건 중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72건(8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4건, 사업활동 방해 7건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2건(25%), 계약이행의 청구 21건, 영업지역 침해 15건, 부당한 계약해지 13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건 272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199건(7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6건, 부당한 위탁취소 19건 등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1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가 6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4건, 판촉비 부담 전가 3건 등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5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7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의칙 위반조항 9건,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배제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1% 증가한 3392건이 상담됐으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28% 늘었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기존의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해 법률상담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494건을 기준으로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한 286억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