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에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2013-07-11 10:36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 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 허용 범위내에서만 산단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탄2신도시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벤처밸리 단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시첨단산단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은 현행 1650㎡에서 900~1650㎡ 범위로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등에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광호텔에는 주류판매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