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사·정비사 자격제도 도입
2013-07-08 17:05
정부, 운영기관 독점 양성 탈피…일반인도 업무 종사 가능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철도 관제와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 및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관제사와 정비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들 인원을 선발·교육했지만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인도 자격을 취득해 관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관사(철도차량운전면허)와 시설관리(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경우 지금도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당시 관제업무를 놓고 코레일과 갈등을 빚었다. 따라서 이번 관제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코레일의 독점을 깨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제사의 경우 현재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선발한 후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등을 거쳐 관제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교육훈련, 자격시험 등을 통해 관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운영기관에 입사해 실무수습을 거쳐 관제업무를 맡게 된다. 운영기관 직원 외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비사는 정비 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자격제도를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자격취득자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 인력풀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존 관제사 및 정비사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