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 융합상품 활성화 등 ICT 규제개선 계획 발표
2013-07-08 13:3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 간 이종역무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ICT 융합 촉진을 위해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를 신설하고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등도 시행한다.
임시허가제는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규격·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 1년이내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위성방송 신호를 인터넷회선을 통해 음영지역에 서비스하는 신기술인 접시없는 위성방송 등이 시행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법제도가 융합기술의 상용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기준과 공유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클라우드법은 3분기 입법화를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전파사용료 절감분은 센서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모델 발굴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해 공인인증 외 대체적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액티브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적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개별법령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를 없애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등에도 나선다.
보안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재지정 요건을 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명으로 완화하고 공인인증기관은 원칙허용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도 꾀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ICT 자체 및 이미 현실화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및 ICT 전략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기관 등에 대한 개선 권고와 3개월의 단기 답변제출 기한 설정 등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ICT 활용 및 잠재적 규제 개선을 위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및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 범부처 협력사업도 활용할 방침으로 부처 협력사업시 과제 제안단계부터 걸림돌 법제도를 발굴·정비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해 다시한번 벤처 붐 확산과 ICT와 타 영역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신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