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기량50cc 미만 이륜차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및 사용신고 의무화
2013-07-08 09:55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 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