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벽산파워(주) 입찰참가 제한 조치 처분

2013-07-07 19:15
기술자 허위실적 작성 입찰 참여 1년 참여제한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 참여기술자에 대한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한 벽산파워(주)(대표자 황영식)에 대해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파워(주)는 이달10일부터 내년7월9일까지 1년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벽산파워(주)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실시설계 등의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설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이 심사과정에서 발견, 절차의 공정성 준수를 위해 해당업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을 처분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