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 정책연구소 후원금 허용’ 법안 발의
2013-07-07 15:57
연간 최대 15억 모금 가능…일각에선 적절성 논란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비롯한 여야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부금 허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여연 소장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7일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여연 소장인 이주영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다.
다만 꼭 필요한 재원만 모금하도록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를 당해 연구소 지급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연구소가 각각 4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5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정당 정책연구소가 출판물 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정당을 통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연구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교육훈련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정책연구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간 활동실적을 연중 직접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여의도연구소의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정당의 외곽기구인 정책연구소가 당의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주요 선거에 대비한 여론조사 실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