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 후 의료과실 근거 없다면 의료 과실 아니다“

2013-07-07 14:0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술 후 나타난 환자의 증상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안과의사 A(46)씨가 난시 교정 수술 뒤 황반원공(망막조직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 발견된 B(2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렌즈삽입수술은 안구 앞부분을 절개하는 수술로 안구 뒷부분에 있는 황반부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고, B씨와 같은 고도근시자들은 별다른 외상이 없이도 황반원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