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 광고 속인 건설사 제재

2013-07-07 17:16
-두산건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적발<br/>-“비닐하우스 재배단지, 퇴비냄새로 주거환경 열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비닐하우스 재배단지인 농업진흥구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것처럼 분양한 두산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인근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처럼 허위·광고한 두산건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 내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해왔다.

이를 진주시청이 확인한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는 곳이다.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이를 오인하도록 위반(표시광고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주택사업자는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표기해야 한다”며 “주택사업자가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 점검케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