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과외중개업 과다수수료 방지법' 추진

2013-07-06 11:26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과외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 통과 시 과외중개업소는 임금의 4%만 소개요금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