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13-07-04 15:48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과세되는 증여세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됐고 올해가 시행 첫해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를 참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