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입시 비리' 구속
2013-07-03 08:55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입시 비리' 구속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감에 앞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이사장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자복에 검정 양복 재킷을 걸친 김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간이침대를 이용해 출석했던 것과 달리 걸어서 검찰 청사를 나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훈초등학교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