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법 제정 시급해'…학계·정계 한 목소리,

2013-07-02 14:20
이종영 중앙대 교수 '산업정책 아닌 기업정책 절실'<br/>강길부 의원 '중견기업육성법 필요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정책을 토대로 발전해 왔지만 제대로 된 기업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에서 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2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속돼 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집중육성책이 수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기업정책은 규모별로 특별한 정책이 추진되지도 않았고, 독자적인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대신해 왔다"며 "체계적인 기업정책의 부재로 인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가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업정책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를 중소·중견·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중견기업 육성책이 효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잇는 합의제적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중견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가 일찌감치 자리잡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업승계 △해외진출 △금융부담 등 각종 규제와 정책미비로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성정하게 되면 자연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중견기업이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보호받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각종 혜택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집중 육성돼야 한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